[비즈니스포스트]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3.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의원이 2024년 5월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내에서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1.95%)이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3.1%를 적용하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지난해 2.19%로 점점 후퇴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2020년 7만343명에서 지난해 7만3136명으로 늘었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반면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지만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그쳤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천 원에서 209만6천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 원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제 후 부담금으로 212억50900만 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5600만 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