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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차단, '토지계약서 90% 이상 확보' 조건으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10-17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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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제1차관이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차단, '토지계약서 90% 이상 확보' 조건으로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토부는 신규 부실 조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을 하려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한다. 실질적 토지확보 노력이 없이 조합원 모집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또 용도지역,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때만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효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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