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이연희 "활황장이 세수 확보 더 도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필요"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12 15:1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 양도세에 따른 세입을 결정짓는 변수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는 주식 시장의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활황장이 세수 확보 더 도움,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필요"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에 따른 세입을 제시하며 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5억 원이상이었던 2017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조1112억1200만 원이었으나 기준이 15억 원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2019년의 세액은 9776억85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같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에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액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짚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0년에 결정세액은 1조5462억41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결정세액이 2조982억96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세수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여당 "25일까지 금감위 설치법안 통과 야당 설득,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이동통신 3사, 아이폰17 시리즈 공통지원금 최대 45만 원 예고
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 3조4천억 전년 대비 88% 늘어, 검거율은 절반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1.0%로 상향 조정, 내년은 1.9% 제시
8월 ICT 수출 역대 최대, AI 수요 증가에 반도체 수출 27% 증가
2차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 100% 스미싱, "절대 클릭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기능이관ᐧ배드뱅크ᐧ가계부채 포함 현안 산적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위기 내년부터 본격화, 고리 원전 95% 넘어서
한국 국민소득 2027년 4만 달러 돌파 전망, 올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가능성
9월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 1년 반 만에 감소세, 실수요자 대책 마련 과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