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7-15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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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 3일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또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상법 개정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룰’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계엄법 개정안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과 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