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곳 예비시행자로 지정, 이한준 "공공 디벨로퍼 역량 살린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30 14:0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지구의 예비시행자 지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토지주택공사는 30일 군포 산본 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H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곳 예비시행자로 지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한준</a> "공공 디벨로퍼 역량 살린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번 선정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군포 산본 9-2구역, 분당 목련마을에 이어 모두 3곳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의 정비계획(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면 군포 산본 9-2구역은 기존 1862호에서 2940호로, 분당 목련마을은 1107호에서 2226호로, 군포 산본 11구역은 기존 2758호에서 3800호로 조성된다.

토지주택공사는 구역 3곳에서 모두 3239호의 새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에서 각각 공모를 통해 모두 15곳이 지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전폭 지원을 위해 지난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전담조직인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월 안으로 구역별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다.

토지주택공사의 선도지구 공공 시행 정비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달 금리의 적용,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을 통해 주민 비용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정비사업 경험과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주민 요구에 만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주택 품질과 정주 환경을 높이도록 지자체, 주민대표단 등과 긴밀히 협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한 만큼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로서 전문적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성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대통령 특사 파견, EU-윤여준 프랑스-강금실 영국-추미애 인도-김부겸
쿠팡 로켓배송으로 인구감소지역도 활력, 청년 돌아오고 농가 소득도 늘어
처·청장 6명 인선, 법제처장-조원철·관세청장-이명구·국가유산청장-허민·질병관리청장-임승관
차관 6명 인사, 교육-최은옥 과기1-구혁채 국토2-강희업 중소벤처-노용석
구글 블랙핑크와 손잡고 미국 투어 맞춰 서비스 제공, K팝 확산 지원
트럼프 EUᐧ멕시코에 각 30% 상호관세 통보, "무역적자는 안보 위협"
비트코인 1억6천만 원대 상승, 알트코인 신규 자금 유입에 추가 상승 가능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대에 선불충전금 증가, 6개월 만에 140억 늘어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주식배당 분리과세 담기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제외 전망
소비쿠폰 지급금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통해 14일부터 신청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