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 리스크 9년 만에 벗어나나, 최종심 결과 제헌절에 나와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6-26 20:35: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헌절에 나온다.

이 회장이 그동안 자신의 경영 행보를 옥죄던 사법리스크에서 약 9년 만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사법 리스크 9년 만에 벗어나나, 최종심 결과 제헌절에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 회장이 최종심에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차 전자장비 등에서 인수합병(M&A)을 포함해 실적 부진에 빠진 삼성전자의 새 성장동력 찾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17일로 정했다.

최종심은 이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을 향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3일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에선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및 주가관리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명백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 11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처음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 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자신의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출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수감된 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관련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장장 8년 8개월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으면 등기이사로 복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미래 신사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사법 리스크 9년 만에 벗어나나, 최종심 결과 제헌절에 나와
▲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독일의 전장기업을 인수하며 M&A에 시동을 걸었다. 

더구나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도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밀리며 올해 1분기 메모리 시장점유율 34%에 그쳐 SK하이닉스(36%)에 밀리며 3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오던 왕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7년 전장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약 9조3700억 원)에 인수한 뒤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일부 소규모 벤처기업을 인수했을 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이렇다 할 M&A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인 지난 5월에야 유럽 최대 냉난방공조업체인 독일의 플랙트그룹을 15억 유로(약 2조3700억 원)에 인수하며 대형 M&A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100조 원이 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공조 외에도 인공지능(AI), 로봇, 메디테크(의료+기술)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kmc
사법리스크가 삼성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었다할순 없겠지만, 사법리스크 해소되면 삼성의 퀀텀점프의 기점이 되리라 예측한다.   (2025-06-30 1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