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안)을 각각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 등 3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안은 재발의 과정을 통해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또 당초 원안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규정했지만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시켰다. 앞서 내란 특검법안은 두 차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법안 또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폐기됐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세 개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펼쳐지는 '특검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