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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5-09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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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84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바로 이어서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을 놓고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당협위원장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선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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