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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주장 기각, "국민의 신임 배반" "국군 정치적 중립 침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4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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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주장 기각, "국민의 신임 배반" "국군 정치적 중립 침해"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원일치로 국회 쪽이 제기한 5가지 탄핵심판 사유에 대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이 과정에서 몇몇 대목에서 '충격', '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국민 신임 배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가장 많이 눈길을 끝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생중계된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일을 두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투입해 야당을 탄압하려 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고려할 때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의 '국회의 입법 폭주' 주장을 두고는 계엄 선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과 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쪽을 향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쪽을 향해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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