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 소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모두 두 가지다.
▲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늘리는 법안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모습. <연합뉴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먼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기연장’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1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소위 의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도 헌재 탄핵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위헌으로 가득 찬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며 “헌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을 속여 기습 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