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고 국내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가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포괄하지 않아 바이오연료를 사용해도 실질적 감축 효과를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정책 브리프 표지. <기후솔루션>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2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정 혼합비율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이 대체하는 경유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1502만 톤으로 추산됐다.
바이오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경유를 사용했다면 배출됐을 온실가스의 양을 추산한 것이다.
다만 이는 순수하게 바이오연료와 디젤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만 고려한 것으로 바이오연료의 원료를 생산, 가공, 운송하는 과정과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까지 반영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규제기관과 주요 연구를 통해 확인된 원료별 낮은 기준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값을 적용하면 순감축량은 1502만 톤에서 1122만 톤으로 줄었다.
높은 기준의 배출값을 적용하면 디젤을 바이오연료로 일부 대체했을 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디젤 대비 1617만 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같은 양의 바이오연료를 섞더라도 무엇으로 만들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을 어디까지 계산하는지에 따라 감축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추가 배출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원료의 72%는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 등이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열대림이나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이탄지를 개간해 농장으로 바꾸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간접 배출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감축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2022년에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통해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임두리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서 모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혼합의무만 확대하면 바이오연료 사용은 늘어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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