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이 ‘브랜드 요율’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부터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업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1주일 가량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가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생명·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한화비전 등의 계열사의 최대주주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통상 국내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들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계열사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계약으로 정한 요율을 곱해 책정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제출한 공시를 종합하면 2025년도 브랜드 사용료는 △한화생명보험 374억 원 △한화손해보험 203억 원 △한화솔루션 172억 원 등이었다. 신재희 기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부터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업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4곳을 상대로 브랜드 요율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한화그룹>
조사는 1주일 가량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가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생명·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한화비전 등의 계열사의 최대주주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통상 국내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들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계열사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계약으로 정한 요율을 곱해 책정한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제출한 공시를 종합하면 2025년도 브랜드 사용료는 △한화생명보험 374억 원 △한화손해보험 203억 원 △한화솔루션 172억 원 등이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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