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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3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9명 확정, 선거구 재편 논의 본격화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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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확정하면서 2028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선거구 통폐합과 인구 증가 지역의 분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23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9명 확정, 선거구 재편 논의 본격화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안위는 26일 제23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선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국회 소관 위원회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8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구성된다.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인구 변동과 행정구역,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지역 사이에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축소하도록 결정했으며 획정위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행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광주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 준수 여부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획정위는 2028년 4월12일 실시되는 제23대 총선의 13개월 전인 2027년 3월12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7년 4월12일까지 지역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일을 불과 41일 앞둔 2월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등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돼 왔다.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지만 법정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 차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3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원 정수와 시도별 의석 배분,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확보 등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선거구 획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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