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6-08-04 14:49:3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이 요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되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고발인은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해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의 송치 여부 판단 없이 공소청에 넘기도록 하는 별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