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제기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 ▲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37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고를 직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사내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포스코 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통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작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정년을 넘긴 12명과 포스코엠텍 소속의 냉연포장 업무 담당직원 4명은 제외됐다.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그동안 포스코와 다수의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소송은 제5차, 7-1차 소송이다.
현재 남은 소송으로 8차(원고 인원 745명), 9차(186명) 등의 8월20일 1심선고와 10차(246명) 1심 소송 등이 있다.
포스코는 올해 4월8일 사내 하청업체 직원 가운데 생산지원업무를 맡은 7천 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포스코 노조와 하청지회 노조 등은 하청 직원 직고용과 관련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