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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상주직원 주차권 절반 이하로 줄인다, 7월부터 시행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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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주직원에게 발급하는 주차장 정기권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주직원 주차권 절반 이하로 줄인다, 7월부터 시행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주직원에게 발급하는 주차장 정기권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민 편의 최우선 △24시간 공항 운영 안정성 확보 △부정사용 재발 방지를 원칙으로 주차 운영체계를 다시 정비했다.

이번 개편은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는 상주직원에게 발급된 정기주차권이 3만1265건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은 5134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정기권을 모두 무효화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로운 정기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전체 정기권 발급 규모는 기존의 절반 이하로 관리한다. 공사 직원에게 발급되는 정기권도 기존 3500매에서 약 400매로 줄여 80%가량 감축한다.

선호도가 높은 단기주차장은 공항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수요를 제외하고 가능한 많은 공간을 여객용으로 전환한다. 단기주차장 이외 지역에서도 상주직원 주차구역을 필요한 최소 규모로 운영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주직원에게 출퇴근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심야 근무자는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주차장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전용 셔틀버스 노선 2개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 배차 간격은 제1터미널은 16분에서 6분으로, 제2터미널은 6분에서 3분으로 단축된다.

부정사용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사용이 2회 적발되면 정기권 이용이 1개월 제한된다. 3회 적발 때는 1년 제한, 4회 적발 때는 영구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차장 운영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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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국토교통부 감사는 무료 정기주차권(공사·자회사)의 과다 발급과 관리 부실을 개선하도록 지적했으나, 변경된 운영기준에서는 무료 정기권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반면 유료 정기권 이용자(입주업체)에게는 요금 인상, 이용구역 축소, 입차시간 제한 등의 부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시간도 공사·자회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다양한 근무형태의 입주업체 직원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같은 상주직원임에도 무료 상근자와 유료 상근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   (2026-07-01 1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