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지원 등 약 9만 건의 특금법상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7만 건이 확인됐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실명 확인 증표를 접수하는 사례,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코인원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특금범 위반 제재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 역시 미신고 해외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는데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처음으로 특금범 위반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로 당시 1심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