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3월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보유한 계열사 20곳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로 친족회사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외아들로 오너일가다.
정 회장은 1988년 현대자동차에 대리로 입사한 뒤 8년 만인 1996년 회장이 됐다.
현대차의 경영권이 사촌인
정몽구 현대자그룹 명예회장에게 넘어가면서 아버지 정세영 명예회장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로 자리를 옮겨 회장에 올랐다. 1999년에는 현대그룹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분리해 HDC그룹을 세웠다.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HDC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