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4-02 17:4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노조)의 쟁의행위를 앞두고 법원에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비즈니스포스트 취 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 인천지방법원에 필수적 공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조의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가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의 경우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및 정재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 연속적 공정인 만큼 생산 차질이 생기면 생산하던 의약품을 전량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본 사업 모델이 위탁생산이라는 점에서 생산을 제때 하지 못하면 고객사와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13차례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 조정 절차까지 밟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3월23일부터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5.52%(3351표)가 찬성표를 던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는 21일과 22일 집회를 시작으로 5월1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폐기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미국 의원단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해 미국 부담 줄여야겠다고 생각"
국무총리 김민석 "유가 폭등설 포함 이란 전쟁 관련 가짜뉴스 엄단"
청와대, '이란에 강공' 예고한 트럼프 연설 관련해 "중동 정세 조속한 평화·안정 기대"
콘텐츠웨이브 새 대표에 이양기 선임, CJENM OTT경쟁력강화TF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첫 파업 앞두고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급락'에 미래에셋증권 7%대 내려, 코스닥 삼천당제약 사흘 ..
더존비즈온 안은 EQT파트너스의 한국 대표 연다예, 신한금융과 돈돈한 관계 이어간다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 기업과 석유화학 플랜트 분쟁 합의 도출
[2일 오!정말] 이재명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니라 끝 모를 거대한 폭풍우"
[현장] 해운협회장 양창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척당 200만 달러, 선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