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록이 투자한 기업들의 석탄 생산을 부당하게 억제해 배임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블랙록 지사 앞 현판.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기후변화 관련 의제를 앞세워 투자 대상 기업들의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을 부당하게 억제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블랙록 주주들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영진이 인위적으로 석탄 생산을 억제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 피고인에는 로렌스 핑크 블랙록 회장, 마틴 스몰 블랙록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지정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이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소수주주가 주주들을 대표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블랙록은 석탄의 수요가 증가하던 2019~2022년에 자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석탄 채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보수 정치권은 블랙록과 퍼스트스트리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상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행위가 화석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담합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담합행위는 공화당이 화석연료 기업들과 결탁해 기후대응을 막고 있다는 논리에 공화당이 맞불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원고 측은 "블랙록의 생산 억제 압박으로 미국 소비자와 석탄 관련 업계, 블랙록 주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탄 생산을 억제하는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블랙록 경영진이 이런 계획을 승인하고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진은 회사를 거대한 반독점법 위반 책임과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12개 주 정부도 지난해 블랙록이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록은 당시 "우리 회사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같은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블랙록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