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된 과세표준(적출과표)은 총 5조950억 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외에 세무 당국이 조사해 추가로 발견한 탈세 또는 누락된 과세표준 금액을 뜻한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037억 원 △2021년 1조5004억 원 △2022년 8220억 원 △2023년 1조148억 원 △2024년 5541억 원 등 5조1350억 원이었다.
국세청은 발견한 적출과표에 1조7944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고 징수된 세액은 1조2477억 원으로 징수율은 69.5%에 그쳤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부모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자녀가 초과 인수하는 방식의 ‘불균등 증자’,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초과배당’, 비상장 법인 합병 과정에서 임의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합병’ 등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불균등 증자'가 발생했다"며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부모 등)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자식)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국세청이 탈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