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면 국민은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공소유지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뭐가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개정 시도를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재심 끝에 61년 만에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견도 현장에서 나왔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수십 년간 단일조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부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말자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씨 사건처럼 검사의 직접수사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할 위험성도 내포한다"며 "더 큰 문제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검사가 직접수사의 칼을 쥐는 순간 형사사법의 균형추는 무너지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단 점"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