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새 회계제도(IFRS17) 안착과 건전성을 강화할 제도적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
회의에서는 2023년 도입된 IFRS17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파급효과와 이를 관리할 방안이 다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뒤 판매 경쟁,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려면 자산·부채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목표로 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시장금리 등 실제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향성에 맞춰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며 “여기에 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유지,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일정 장기화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산부채관리(ALM)에 대해서는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에 맞춘 관련 규제 마련과 제도적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8월 안에 최종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