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황정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오른쪽)이 6월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심의의 기간과 폭도 대폭 늘린다.
황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30일까지'에서 '8월20일까지로' 연장할 것"이라며 "의결 기한 연장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이라 황 의원은 기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시설 및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사업 기획 평가, 관리비 등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