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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전자 노조 호남 투자 교섭 의사'에 "이런 식이면 끝도 없어, 기준 정해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21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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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다음해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투자와 공장 신설, 기업 매각 등 경영권 행사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삼성전자 노조 호남 투자 교섭 의사'에 "이런 식이면 끝도 없어, 기준 정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을 것 같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겨냥한 듯 성과급 배분 비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게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 정부 차원에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 이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건 너무 입법에 의지하고 있는 거 같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스크리닝을 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라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다며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투자 역시 노조와의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3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을 새로 포함했다.

다만 노동부 해석지침은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 수준에 그친다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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