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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3차 상법개정안 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2-26 0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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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스퀘어를 비롯한 지주사들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6일 최 연구원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했고 이는 국내 지주사 주가 할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돼 지주사 할인 요인이 하나 제거되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SK증권 "3차 상법개정안 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
▲ SK스퀘어를 비롯한 지주사들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SK스퀘어, SK, LG, CJ. LS, 한화, 삼성물산, 현대지에프홀딩스, 롯데지주 등 9개 지주사의 합산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은 48.1%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더불어 자사주 소각에 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단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예외적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의결권과 배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사주 소각에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안 통과 뒤 지주사 종목이 단기적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는 과정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사에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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