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이 2023년 4월19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된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외대> |
△ 대학-학생 갈등에서 서울-용인 학생 간 갈등으로
한국외대가 용인 글로벌캠퍼스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내놓자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폐과의 보상이 서울졸업장이냐”며 집단반발을 하고 나섰다.
한국외대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에는 글로벌캠퍼스 구조조정 대상학과 졸업자들은 폐과완료시 서울캠퍼스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공정성 위배, 대학졸업장에 대한 신뢰 추락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2022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글로벌 양 캠퍼스 학생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구조조정의 추진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폐과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가장 우선 검토하면서 진행돼야 하며 서울캠퍼스의 졸업증명서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원화 캠퍼스라는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외대는 같은해 4월4일과 6일 용인 글로벌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박정운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될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간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추진안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박정운은 2022년 2월 취임 당시 각 캠퍼스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유사중복학과 구조조정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학교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보면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8개과, 국제지역대학 4개과 등 12개 학과가 통폐합 대상으로 이들 학과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재적생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폐과된다. 해당 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전과 기회를 1회 추가로 주고 통합이 끝나면 서울캠퍼스 학위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반발에도 학교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학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 캠퍼스별 특성화와 어문학 중심 구조개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가 구조조정의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학제개편을 통해 유사중복학과를 폐과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동일 졸업장 발급 방침을 두고 구조조정의 보상이 아니며 대상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본교-분교 통합 과정에서도 양 캠퍼스 학생들간 갈등은 상당히 컸다. 학교-학생간 갈등이 양 캠퍼스 학생-학생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2022년 구조조정안을 두고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노숙농성에 나섰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졸업증명서 발급과 복수전공제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자 논문 베낀 총장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를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불거졌다.
김 전 한국외대 총장이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논문을 짜깁기하고 요약해 학회지에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짜깁기한 논문으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다.
2022년 5월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1999년 자신이 심사한 한국외대 행정대학원 제출 박사 논문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를 베껴 1년 반 뒤인 2021년 한국정책학회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실었다.
주제와 부제도 같았다. 논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연구의 이론적 배경 중 기술혁신 개념을 정의한 부분이 순서만 다르고 똑같은 문장들로 채워졌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대학교와 HP 등 관련 사례도 동일했으며 설문조사 대상과 결과도 숫자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에서 가장 핵심인 제언 부분도 동일했다. 60페이지 박사논문을 20페이지로 짜깁기 요약해놓은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논문을 검토한 교수는 유사문장이 50군데가 넘고 의도적으로 문구만 바꾼 흔적이 상당수라며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전 총장은 이렇게 짜깁기 논문으로 연구비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철 전 총장 측은 언론보도에 "논문의 표절률이 4%로 낮고 조사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별개의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받으며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가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일명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총장의 제자가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고스란히 적었다.
2022년 5월2일 MBC와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이성만씨가 출마를 앞두고 같은 해 3월에 낸 자서전 ‘비교하지 마라, 하나뿐인 삶’에 한국외대에서의 1999년 당시 박사학위 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논문 최종 심사가 이뤄진 곳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식집이었다며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고 전했다. 그곳은 술을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고 지불해야할 비용도 보통의 음식점과 달리 적지 않은 곳이라고 썼다.
책에선 논문심사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건 마담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했다. 마치 주인마담이 박사 후보자 같을 정도로 특별한 정성을 쏟았다고 했다.
이씨는 그날 방석집에서 논문 통과 후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양 기뻐하며 선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었다”고 썼다.
이씨는 책에서 모든 공은 5번의 심사를 3번으로 줄여준 당시 지도교수에게 돌렸다.
당시 이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논문심사과정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지만 김 전 총장은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니 아버지 뭐하시노?” 금수저 조사 논란
한국외대가 학생들 가운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의사, 법조계 인사 등 이른바 금수저 학부모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월15일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김인철 총장 재임 시절 외대 주요 사건 정리 자료집’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2015년 5월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2급 이사관 이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종합병원 과장 이상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임원(상무) 이상 대기업, 금융권 △대표(사장) 이상 일반기업 △대규모 식당 운영 등 ‘학과별 주요 학부모 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각 학과에 보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공문은 주요 학부모 네트워킹을 통해 대학의 비전과 발전상을 알리고 대학 발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주요 학부모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사목적에는 발전기금 모금이라고 명시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학부모들을 조사해 학교발전기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총학생회는 학교에 도움되는 부모가 누구인지 학부모를 등급으로 나누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외대 온라인 커뮤니티 대나무숲에는 “주요 학부모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세상에 안 중요한 학부모가 있느냐”고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총장 승인 없이 대규모 전수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총장이 적절한 사과나 해명없이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인천 송도캠퍼스 조성 지연에 세금 추징
한국외대가 인천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 지연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다.
2021년 5월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한국외대를 상대로 9억7천만 원의 과세절차에 나섰다.
한국외대는 2017년 초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97-1 일대 4만3천제곱미터 규모의 학교용 부지를 취득했으나 2018년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해당 부지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초 면제했던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7천만원을 한국외대에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 조치할 수 있다.
한국외대는 반발했다. 송도캠퍼스 부지를 수익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조만간 학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라며 연수구의 과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대학이 재정난이었던 데다 건축 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공사가 늦어졌다고 항변했다.
연수구는 해당 부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과세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착공 상태의 토지에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는 과세에 불복해 2018년 감사원 심사 청구를 제기했고 2020년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연수구에 9억7천만 원의 세금을 그대로 납입했다.
이후에도 한국외대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8년도 지방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패소했다.
지방세 면제가 다시 과세로 돌아가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종부세는 지방세의 9억7천만원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많으면 이미 납입한 지방세까지 총 5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외대는 2019년부터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에 착수하면서 다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외대 국제교육센터 건물이 2020년 2월 송도캠퍼스 부지에 들어섰다.
△대학생 700여 명 집단커닝
코로나19로 대학이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외대 온라인 기말고사에서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대학사회와 청년층의 훼손된 공정의식에 우려가 제기됐다.
2020년 6월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외대의 한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익명이란 점을 악용해 학생들이 정답을 공유했다. 이 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수강인원 제한이 없어 당시 988명이 수강 중이었다.
수강생들은 최소 4개의 오픈카톡방을 개설했고 700여 명이 여기 참가했다. 여러 개의 방에 중복 참여를 감안해도 수강생 절반 이상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험문제는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 문제들의 답안을 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1시간30여분간의 시험이 끝나고 톡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다.
오픈카톡방은 이용자가 익명이라 가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 학생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자 다른 학생들이 “오픈채팅은 추적이 불가하니 신경 안써도 된다”, “신상을 특정할 방법은 없다”는 식으로 서로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앞서 이 과목 중간고사에서도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다. 당시 담당교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말고사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서술형 문항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픈카톡방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 보안을 더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서술형에 대해선 답을 공유한 뒤 학생들은 “적당히 바꿔서 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픈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은 부정행위 미가담 학생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서술형 답안에 표절검사를 하고 표절로 확인되면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엔 학생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단 방침을 내놓았다.
학교 밖에선 “기본과 원칙을 거스르는 집단지성의 민낯”, “공정과 정의가 뭔지 모른다”, “학교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뭔 짓도 하는 부류”, “이 학교 졸업생이다. 부끄럽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교육부 회계감사, 유학생 유치수수료 과다 책정 등 지적
한국외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증빙내역도 없이 교비로 골프장 등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법인 수익사업체인 유학원에 유학생 유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지급한 건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대의 교육부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증빙내역도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됐다.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해 교비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이를 집행했다.
교육부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결제액을 재정산하고 업무관련성이 증빙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해서 교육부는 수사도 의뢰했다.
법인 수익사업체인 A어학연구소에 타업체보다 유학생 유치 수수료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게 책정해 지급한 건도 적발됐다.
이렇게 3년간 수수료 8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1명, 경고 3명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의뢰했다.
외대는 유학업체 4곳에 유치 수수료 2억6790만 원을 지급하고 학부 유학생 606명을 유치했다.
△성추행 의혹 미투 교수 논란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학교와 경찰의 조사를 받던 한국외대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8년 3월18일 한국외대는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이 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 모 교수가 사망했다며 모든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휴대전화에 메모형식으로 유서 비슷한 심경을 써놨다고 했다.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 재학생 3명이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고발한 글이 올라왔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이미 2006년 6월 벌어진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경고조치를 외대에 권고했다. 외대에는 재발방지 대책수립도 요구했으나 외대는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를 비롯 인권위 권고를 모두 무시하고 넘어갔다.
한국외대 처장단은 “당시 여성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가 해당 교수에게 또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어이없는 누명’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와 이들 처장단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또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이 해당 교수에 경고조치를 하지도 학내에 방지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교수의 성추행으로 피해학생들이 계속 늘다 ‘미투’를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나무숲을 중심으로 외대 안팎이 성희롱 성추행 의혹으로 크게 술렁였다. 고발글에는 “단단히 벼른 모양이다”, “언제 터지나 싶었다”, “꼭 파면되길 바란다”, “괴로움은 학생몫” 등의 덧글이 붙었다.
한편 외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인권위 제소와 관련해 성희롱과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린 학생에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고 피해 교직원은 같은 이유를 포함해 또다른 해고 사유를 추가 적용해 파면조치했다.
2006년 8월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해교 행위였다. 앞서 7월24일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를 성희롱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라는 것이다.
사망한 교수는 당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내유포했다”며 “일반인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지만 학생이라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기정학처분 무효소송을 낸 해당 학생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유인물에 적힌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폭행 및 성희롱 부분은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 교직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학생은 학교의 잘못된 징계로 졸업이 3학기나 지연돼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9월 대법원은 학생에게 대학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프로골퍼 학점 특혜 의혹
한국외대가 국제스포츠레저학부에 재학 중이던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에게 학점을 챙겨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학생들은 ‘외대판 정유라 사태’라고 불렀다.
김인경 선수에 대한 학교 측의 학점 부여를 두고 교육부는 “체육특기생은 대학 소속 아마추어 선수에 한정한다“며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2017년 10월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인경 선수는 대회 참가로 한국외대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의하면 김 선수는 40개 과목에서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했으나 낙제 대신 A+~D0학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한국외대가 학칙 제35조를 어겼다고 했다. 해당 학칙은 “매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자는 과목의 수험 자격을 상실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점 부여 특혜 관련자 33명에 대해 경징계 4명, 경고 27명, 주의 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인경 선수에 대해선 부여한 학점을 취소할 것을 외대 측에 통보했다.
LPGA 상금랭킹 세계 6위인 김 선수는 2012년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국제스포츠레저학부에 입학해 2016년 휴학 전까지 90학점 가량을 이수했다. 2012년 21경기를 시작으로 입학 후 매년 상당한 수의 경기를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 직후인 2013년 1학기 김 선수는 학사경고를 받았고 2014년 1·2학기에도 연달아 학사경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전액장학금은 계속 지급됐다.
특히 2013년 2학기 행정학 과목 조직관리론과 경영정보학 과목 통계학2에서 A+를 받아 평균 B+(3.5점)의 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직관리론 교수는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였다가 낙마한 김인철 전 총장이었다.
2017년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후 당시 김인철 총장은 같은 해 11월27일 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학점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교수 재량에 의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에 의해 용인되고 관례화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5일 총학생회가 경찰에 김인철 종장과 학점을 준 교수 40여명을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인철 총장은 그제서야 사과했다.
김인경 선수는 학점 특혜 논란이 일자 자퇴했다.
그 와중에 교육부가 감사결과 김인경 선수의 학점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은 한국외대는 입장문을 내고 “학점 중 구제되어야할 과목이 없는지 가려내 김인경 선수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에 “학점 특혜 사건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외대 학생들에게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 총장 횡령 혐의로 대법서 유죄 확정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임기 중 직원 해고무효소송 등의 변호사비를 포함 12억원 가량의 교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5월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6월16일 “한국외대 학생들의 교육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금액도 10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총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박 전 총장은 항소했지만, 2017년 1월20일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총장이 지출한 경비들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란 점에서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사립학교는 근로 분쟁과 관련된 비용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2007년 7월2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철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철 전 총장이 2006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노조 대응 컨설팅 비용과 노조 상대의 소송 비용, 법원 판결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40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사 선임비, 교직원 퇴직금 소송비, 재판 패소비 등 12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약식명령 벌금액인 1천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당시 한국외대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 조합원 해고, 노조가입 자격시비, 노조원 탈퇴 종용 등 학교가 탄압하고 있다”며 2006년 4월부터 215일간 파업을 벌였다.
△횡령 혐의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 반대 학생 징계
한국외대가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하며 점거농성과 시위를 벌인 학생 3명을 중징계했다. 학내에선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 수여가 적절한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던만큼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학생회는 2016년 8월10일부터 8일간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키로 한 학교 측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교비를 횡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도 없이 명예교수로 임용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졌다.
학교 측은 “(유죄가)확정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임용을 강행했다.
나아가 한국외대는 같은 해 9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에게 각각 7주, 6주, 5주의 정학처분을 내렸다.
총장실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와 학교 질서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박 전 총장 퇴임식에서 피켓시위로 학내 문제를 외부에 부정적으로 노출해 학교 명예와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점 등이 징계사유였다.
한편 대법원이 2017년 5월19일 박 전 총장의 유죄를 최종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하자 박 전 총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8월30일 이를 기각했다.
한국외대 총학학생회는 2018년 11월1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철회하고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학교에 촉구했다.
하지만 박철 전 총장은 여전히 명예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노조 갈등으로 노조원 2명 숨져
한국외대가 노조에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9명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시작된 학내 갈등은 법정에서만 6년을 끌었다.
대학은 노조 대응과 소송, 위자료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교비를 끌어다 썼다가 총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해고된 노조원들은 소송 내내 생활고와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6년 넘게 노조를 함께 이끌던 동료 1명은 빈소를 지키다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날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
2012년 12월27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외대 노조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7년 4월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재판부가 노조 손을 들어줬지만 대학이 불복하며 소송은 2009년 2월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복직을 명했다.
노조는 2006년 3월 취임한 박철 총장이 노조에 대한 강경책을 펴며 어떠한 대화도 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원 48명에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 탈퇴를 다그쳤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 2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간부 등 9명은 해고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간부는 긴 소송기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은 됐지만 대학캠퍼스가 아닌 충남 해수욕장에 위치한 연수원 관리요원으로 발령이 났다. 어떤 복직자에겐 대학이 자리만 만들어놓고 일을 주지 않기도 했다. 복직하고도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노조간부 4명의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대법 판결까지 나와 소송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학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노조원들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만한 소송비용이면 노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어 “대학 쪽의 대응은 시간과 돈은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상한 복수전공제도로 ‘학위장사’ 논란, 캠퍼스간 갈등 시작점
한국외대가 입시에서 ‘4+1제도’를 통해 분교 입학생도 본교 학위를 딸 수 있다며 입시홍보전을 펼치다 학위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외대는 용인에서 4년, 서울에서 1년이면 서울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복수전공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통합 이원화캠퍼스가 되기 전인 2011년 10월 한국외대 복수전공제도가 분교 학생들의 학벌세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캠퍼스 내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제도는 이중전공으로 지칭하고 대신 복수전공은 당시 용인캠퍼스로 입학한 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해 수학하는 제도를 칭했다.
학생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특히 형평성 문제였다. 서울캠퍼스 내 타과생들이 이중전공을 할 수 있는 정원 보다 분교 학생들의 복수전공 정원이 훨씬 많아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은 같은 캠퍼스이면서도 용인캠퍼스 학생들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중전공의 문턱은 높은데 복수전공은 낮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제도에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증명서에 원적 표기(본·분교), 복수전공 인원제한, 거시적 인프라 구축 등 3대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제시했다.
학교 측은 “복수전공에 대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며 “본·분교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대 안팎에서는 이 즈음을 캠퍼스간 구별과 차별이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