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15일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TV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두 가지 혐의 가운데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안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압박’ 발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선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