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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7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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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넘겨받았다.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는 논평을 내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법제처로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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