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5월부터 ‘군대 안 가는 법’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벌금형 받는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24 17:1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병무청이 네이버(Naver)와 손잡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부터 ‘군대 안 가는 법’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벌금형 받는다
▲ 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온라인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 네이버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상습 게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병무청에 계속해서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집계하는 병역회피 조장 행위는 연간 2천여 건에 이른다. 이에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는 5월부턴 ‘군대 안 가는 방법’과 같은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오는 7월부터는 병역면탈 관련 불법정보 게시자의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준희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