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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활용성과 편의성 강화, 14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 가능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4-04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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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활용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활용성과 편의성 강화, 14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 가능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편의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이용자를 디지털 취약계층과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가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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