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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디지털캐비닛 통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추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3-25 1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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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디지털캐비닛 통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D-net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어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에 디지털수사망(D-net,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24일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수집한다면 불법적 ‘민간인 사찰’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면 민간인 사찰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디넷에 정보를 모아서 활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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