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금융  금융

'라임펀드 부실은폐'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징역 8년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05 11:4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라임펀드 부실은폐'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 징역 8년 확정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기망행위,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하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들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 직무 공정성의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트럼프 정책에 역할 더 키운다, 제조업 혁신에 군사력 강화도 기여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보상, "5개월 100G 무료데이터, 15만원 통신요금 할인"
이재명 이태원 3주기 맞아 사과, "그날 국가는 없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질 것"
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이익 30% 늘어, 선진 시장 수요 반등
한화 건설부문 첫 재무통 김우석, 수익성 회복·복합개발사업 안착 불씨 살릴까
SK하이닉스 3분기 연속 D램 1위, 35% 점유율로 삼성전자 따돌려
삼성전기 3분기 영업이익 2603억, AI·전장·서버 수요에 전년 대비 16% 증가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현대차와 협력 중, 한국에서 매우 기쁜 발표 있을 것"
블룸버그 "애플 맥북과 아이패드 올레드로 전환 검토", 가격 상승 불가피 전망 
비트코인 '업토버' 결국 무산 가능성, 시세 하락 예고하는 데스크로스 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