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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단독] 셀트리온, 미국특허청에 제약사 리제네론 특허 무효화 신청" height="205"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3143746_65119.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리제네론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이 9월 리제네론 특허에 관해 무효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리제네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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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특허에 관해 무효 신청을 제기했다고 리제네론이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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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리제네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9월7일 미국특허청(USPTO)에 리제네론의 미국 특허 10,857,231번(이하 231번)에 관한 등록 후 무효심판(PGR, Post-grant review)을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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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은 231번 특허가 ‘애플리버셉트를 포함하는 VEGF 길항제 융합 단백질을 함유하는 제제 및 바이알에 관한 것(the '231 Patent concern formulations and vials containing VEGF antagonist fusion proteins, including aflibercept)’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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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버셉트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성분이다.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잘트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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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CT-P42를 개발하고 있다. CT-P42는 올해 2월 임상3상에 진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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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은 분기보고서에서 “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는 미국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방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해도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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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관계자는 등록 후 무효심판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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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은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에서 등록 후 무효심판을 두고 “특허권자를 제외한 이해당사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안에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사유를 들어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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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신규성(novelty), 비자명성(non-obviousness), 기재요건 가운데 상세한 설명(written description), 실시가능성(enablement), 명확한 한정(definiteness) 등에 근거해 등록 후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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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 개시 여부는 특허청장에 의해 특허권자의 예비답변서 제출일이나 예비답변기간 만료일(예비답변서 제출이 없는 경우)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