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30 18:1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및 1가구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 뒤 법 공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은 12월20일에서 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 시행 뒤에는 주택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문체부 장관 최휘영 "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위법행위 책임 엄중히 물을 것"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임기 내 완공 목표"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주..
금융당국이 CD금리 대신 'KOFR' 키우는 이유, 국제기준 맞추고 시장금리 오버슈팅 ..
KB증권 'IMA 4호 인가' 향한다, 이홍구 강진두 시너지로 '생산적 금융' 정조준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대전환' 첫발, 3대 메가프로젝트로 1%대 성장률 탈출 승부수
저축은행 6곳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리 연 5.9~15.27%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조사요원 130여 명 투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서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전문가들 "전력·용수·인력 지원..
키움증권 "빗썸 지분 인수 확정된 사항 없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