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30 18:1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및 1가구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 뒤 법 공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은 12월20일에서 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 시행 뒤에는 주택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 "2035년까지 기후금융자금 790조 공급"
웅진 '지주회사 전환' 공정위 통보 받아, 자·손자·증손회사 10개 거느려
[15일 오!정말] 이재명 "26년 전 남북처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황성환 차문현 각자대표로 전환, 사외이사에 박정림 선임
[오늘의 주목주] '실리콘 캐패시터와 MLCC 수혜' 삼성전기 주가 16%대 급등, 코..
금감원,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 착수
농협중앙회 8876억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원금 감면, 강호동 "포용금융 지속 확대"
두산에너빌리티, 5300억 규모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K생산적금융을 묻다 은행①] 글로벌 자본 모이는 '신뢰의 우산' 만든 싱가포르, 규제..
DL이앤씨, 5500억 규모 제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