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및 1가구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 뒤 법 공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은 12월20일에서 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 시행 뒤에는 주택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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