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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시스템 장애 10시간 만에 복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보상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1-12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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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의 여객서비스시스템 장애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진에는 12일 오전 6시30분부터 발생한 여객서비스시스템 장애가 오후 4시40분경 복구됐다고 밝혔다.
 
진에어 시스템 장애 10시간 만에 복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보상
▲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현재 진에어 홈페이지에서도 항공권 예약과 예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진에어의 공항수속과 인터넷 발권 등을 처리하는 여객서비스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잇따라 지연됐다. 

진에어가 이날 운항하기로 했던 126편 가운데 오후 4시40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은 42편이다. 15편은 결항됐다. 

진에어는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협의를 통해 김포~제주 항공편에 10편의 대체 항공편을 투입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지연 항공편 탑승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운송 지연은 운임의 10%, 2~3시간은 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며 “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확인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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