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 철회해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9 18:3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부승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 철회해야"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조는 "운수권은 국가의 자원이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며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돼 독과점이 돼도 운임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는 "독과점이 곧 운임 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따라 합병으로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다"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