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58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호빈</a>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군산시와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 허가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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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는 군산시가, 2심에서는 중부발전 출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승소하면서 결과가 엇갈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중부발전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살리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58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호빈</a> 대법원 판결 학수고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4/20210428152852_353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58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호빈</a> 한국중부발전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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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부발전과 전북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 허가와 관련해 마지막 3심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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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언제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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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승소 기대감을 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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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출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에 2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목제펠릿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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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군산시는 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해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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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2019년 1심 법원은 군산시, 올해 2월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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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군산바이오매스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박 사장이 중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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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올해 4월 취임한 뒤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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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집중을 통해 격변의 에너지전환기에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발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친환경에 기반한 혁신과 기술자립으로 에너지리더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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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표적 산림바이오매스인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매스발전은 동·식물, 미생물, 폐목재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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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력생산회사 드랙스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약 80% 낮을 뿐만 아니라 황, 염소, 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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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목재펠릿이 탄소중립 자원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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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경단체는 목재펠릿을 놓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 목재펠릿 수출을 위한 벌목 증가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탄소중립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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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제펠릿이 산림벌채 및 운송, 연소 등의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목재펠릿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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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관련 법률·경제·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목재펠릿이 친환경자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