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복지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산연계로 장애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0-22 10:35: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애인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산연계로 장애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보건복지부 로고.

개정안에는 장애정도와 관련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정 및 정도와 관련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의 장애 재판정 절차를 보면 기존에는 신장장애인이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직접 혈액투석 정보를 확보한 뒤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 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12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