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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조성욱 "대한한공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있어 조치 필요"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05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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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놓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의 의견이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대한한공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있어 조치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국내 1, 2위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노선별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국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면 다른 국가의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다른 나라와 어느정도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신고 국가 9곳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주요 나라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일정을 12월31일로 미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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