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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놓고 일부 국가에서 우려 나타내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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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놓고 일부 국가가 두 회사의 중복 선과 관련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과 협의하며 승인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인수합병을 빠르게 승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놓고 일부 국가에서 우려 나타내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과 관련된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합병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외국 경쟁당국은 이번 인수합병을 놓고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부문을 축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세워 '조건부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자체적 시정방안과 외국의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 노선에 내건 경쟁 제한성 완화방안과 일본이 명령한 조치가 충돌하게 되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심사가 더 늦어지면 항공산업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유럽연합(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당국이 보호하고 나선다"며 "한국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가 외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심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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