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2.4대책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9-26 15:4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도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4대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 83만6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2.4대책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6차례에 걸쳐 56곳, 7만6천 세대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17곳(2만5천 세대)에서는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구역에서도 2차 설명회를 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사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며 "법 시행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5113만 원대 상승, 강세장 돌입 뒤 '알트코인 시즌' 기대감 커져
한국거래소 오재화 팀장 신간 출간, '어떻게 빅테크가 되는가' 통해 미래 조망
[오늘의 주목주] '역대급 매출 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6% 상승, 코스닥 리가켐바이오..
한전 이례적 폭염에 긴장, 김동철 거취 부담감 속 전력공급 안정 총력
코스피 '엔비디아 호재'에 3180선 연고점 마감, 코스닥 790선 상승
상상인증권 "LG생활건강 업황에서 주가 소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은 이창용 통화정책 최우선 과제로 '집값 안정' 강조, 하반기 금리인하 불투명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관저 몸으로 막던 44인 '찐윤'의 정치적 미래는?
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KT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OCI그룹 태양광에 반도체까지, 이우현 고부가제품 비중국 공급망 확장 노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