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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받아들이나, 손태승 징계 전 성의 보여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3-02 1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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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손실 미확정 상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일까?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득하는 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안 받아들이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징계 전 성의 보여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은행장에 재임하고 있던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배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를 2월25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18일 재개하기로 했다. 18일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받아들이면 손 회장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당국에 보여줄 수 있는 셈이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도 이미 한 차례 '문책경고' 중징계 받은 만큼 이번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번 중징계는 우리은행장 재임시기와 관련한 조치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다. 손 회장은 앞서 파생결합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전통보에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아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명하는데 더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소 한 단계라도 감경을 받아야 앞으로 남은 의결 과정에서 경징계 수위로 낮출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손 회장의 징계 수위 감경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경림 KB증권 대표이사,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감경된 징계조치를 받았는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위 결정에 참작사유로 추가했다.

2월25일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까지 받아들이면 손 회장의 징계 수위 감경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이사진들은 2월 손 회장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뒤 간담회를 열고 고객보호,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를 위해 손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열리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수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금감원은 2월23일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분에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기본 배상비율 기준으로 투자경험 등에 따라 가감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손실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평균 65%가량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비율은 앞서 진행된 KB증권 평균 배상비율인 55%보다 10%포인트 높다.

우리은행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받아 들이면 라임펀드 피해자 전원에 배상하게 돼 소비자 보호 노력에 나선 점을 적극 설득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가 발생한 뒤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16개 판매 금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사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6월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 선지급방안을 수용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 원에 관해 전액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감경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지주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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