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롯데그룹 신격호, 생전에 제기한 2천억대 증여세 불복소송에서 승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04 18:13: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126억 원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롯데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생전에 제기한 2천억대 증여세 불복소송에서 승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논란은 2016년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이 탈세를 했다고 판단하고 증여에 따른 세금 2126억 원을 부과했다.

일단 증여세는 2017년 1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하지만 2018년 5월9일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별세하면서 소송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이어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848만 원대 하락, JP모간 "기관투자자 주도로 반등할 가능성"
태광산업 인수합병 광폭행보 잇달아 잡음, 이호진 본업 석유화학 부진 애탄다 
서울 아파트값 53주 연속 상승, 선호단지 중심 상승 거래 이어져
LG전자 3월23일 주주총회 개최, 사장 류재철 사내이사 신규 선임 다뤄져
유럽 '탄소 관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리스크로 부상, "화력발전 의존 높아"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HBM 주도권 탈환 나서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④]하나카드 해외성과 이어 하나금융 비은행 1위도 차지, 성영수..
정부 압박에 이학재 지방선거 출마 결심?, 인천국제공항공사 짙어지는 경영 불확실성
성수4지구 조합 경쟁입찰 성사로 결론, 대우건설과 서류 보완 합의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에 미국 정치권 기류 변화, 민주당 측 "문제 없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