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복귀 여부를 놓고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될지는 이르면 12월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