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공정위, ‘LNG화물창 특허권 남용’ 프랑스 GTT에 과징금 125억 부과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11-25 16:1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LNG(액화천연가스)화물창 특허권을 남용한 프랑스 엔지니어링회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5일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GT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LNG화물창 특허권 남용’ 프랑스 GTT에 과징금 125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GTT는 현재 글로벌 선박시장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멤브레인형(화물창이 선체와 일체화한 형태) LNG운반선의 화물창 라이선스를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멤브레인형 LNG운반선에는 대부분 GTT의 화물창 기술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한조선,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GTT와 LNG화물창 기술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GTT가 조선사들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설계도면 작성이나 각종 실험의 수행, 현장 감독 등 엔지니어링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GTT는 LNG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두 서비스의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실시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조선사들은 2015년부터 GTT에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서비스는 별도로 거래하는 방식의 계약을 수차례 요청했다. GTT는 이런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공정위는 GTT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엔지니어링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선사들이 GTT의 특허권을 놓고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조선사들은 GTT의 특허가 무효화하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까지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GTT의 라이선스 없이는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선사들이 시장 퇴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GTT가 독점해 온 LNG화물창 관련 시장에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여건이 조성돼 가격과 품질을 앞세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인기기사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6.3%로 하락, 국힘 당권주자 유승민 26.3% 김대철 기자
기아의 '이단아' 타스만, KG모빌리티 '독점' 국내 픽업트럭 시장 새 국면 허원석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샘모바일 “삼성전자 개발 중 XR 헤드셋, 5월 구글 I/O 행사서 공개” 김바램 기자
KB증권 "한화에어로 목표주가 상향,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계약 임박" 이사무엘 기자
엘앤에프 양극재 대형 수요처 다변화 성과, 최수안 밸류체인 확장 본격 시동 류근영 기자
HMM 위기 속 몸집 키우기로 한 김경배, 컨테이너선사 '레벨 업' 무리수 논란 신재희 기자
범한진가 오너3세 조원국, 한진중공업홀딩스 지분 10년 만에 늘려 김환 기자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현대건설 대장홍대선·GTX-C노선 순항, 윤영준 상반기 자금조달 마무리 기대 류수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