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라임펀드 관련 뇌물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5년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0-23 16:12: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금융투자 전직 팀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 팀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47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라임펀드 관련 뇌물 받은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에게 징역 5년
▲ 신한금융투자 로고.

심 전 팀장은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와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된 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피했다가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8월19일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팀장으로서 객관적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여 금융투자 육성의 책임이 있었는데 사적인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네이버 최수연 포함 C레벨 6명 자사주 7억 매수, "책임경영 강화"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위메이드 2025년 영업이익 107억 51% 증가, 2년 연속 흑자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터 사임, CFO 직무대행 체제
두산로보틱스 2025년 영업손실 595억, 북미법인과 원엑시아 합병 추진
'3명 숨져도 삼표그룹 무죄' 시행 4년 중대재해법, 이재명 정부 실효성 확보 나설듯
코스피 5천시대 '성장통' 겪는 거래소, 정은보 이번 과제는 '코스닥 분리'
비트코인 9931만 원대 하락, 블룸버그 "시장 전반 수요 회복은 여전히 미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