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을 때 주주 동의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발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는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을 하면 3년 유예기간 경과 뒤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위협’은 누적 투자 100억 이상인 벤처기업이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로 규정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 편법적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며 “주식의 양도나 상속,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에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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