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연말까지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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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는 20일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 접수기간을 놓쳐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토지주택공사,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연말까지 수시모집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8/20200821152455_222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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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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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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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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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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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적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될 때에는 모두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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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