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는 20일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 접수기간을 놓쳐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모집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기본적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기준이 충족될 때에는 모두 7회까지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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