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이노칩 주식을 16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5일 공시했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모다이노칩 주식은 16일부터 18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8일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모다이노칩은 세라믹 기반 전자기기부품사업, 도심 외곽형 아울렛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모다이노칩 등 5G통신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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